- (대상) 수요기관의 1회 구매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SW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경우나 다른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경우 1억 원 이상)
- (예외)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 증설, 라이선스 연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거나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제안공고 후 재제안공고 결과 적격제안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 등 SW 특성을 반영한 적용 예외 인정
- (방법)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시 SW 특성에 따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선택
* 일반SW는 제안요청으로, 기능평가 중요한 SW는 제안공고를 통한 2단계경쟁(물품의 경우 5억 이상 구매 시 적용)
- (제안요청) 수요기관은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2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 (제안공고) 수요기관은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공고
* 평가기준은 종합평가방식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평가에는 기능성과 사용성을
선택평가에는 혁신·우수성을 반영
- 수요기관이 제안서 제출 대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등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제안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은 디지털서비스몰에서 On-Line으로 시행
① 커스터마이징 상품 ([81111598]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 (정의) 기본상품을 수요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기 위한 상품
- (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
- (상품구매단위) 1M/d (1인, 1일, 투입공수)
* 식별번호 등록 시 분류ID에 81111598 입력,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선택
② 유지관리 상품 ([811122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정의) 기본상품을 유상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 (단가) 서비스항목, 지원수준 등을 업체가 선택하여 표준환산점수표, 등급별요율적용표에 따라 기본상품의 가격에
요율을 곱하여 가격 결정
‣ 업체에서 서비스 지원수준,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여러 개의 유지관리상품 구성 가능
‣ 표준점수 환산표에 의해 표준점수를 구하고 등급별 요율적용표에 따라 요율을 산정
‣ 기본상품의 가격에 산정된 요율을 곱하여 유지관리상품의 가격 결정
‣ 등급별 요율적용표
‣ 유지관리상품 가격 = 기본상품가격 X 적용 유지관리 요율상용SW 서비스상품 가격결정방식_유지관리 상품 (지원분야, 서비스가중치, 지원수준)상용SW 서비스상품 가격결정방식_유지관리 상품(지원분야, 서비스가중치, 지원수준)
-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MAS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 모든 SW는 SW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 인하된 것으로 평가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만 5일 이상
- 2단계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3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