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3자단가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제3자단가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하여 계약 체결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용SW의 경우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등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 및 가격자료 등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시 제출 가능합니다.
하나의 규격으로 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할 수 없으니 계약담당공무원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일 때 SW MAS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나, 계약절차 생략은 불가합니다.
상용SW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드웨어와 결합된 상품은 계약할 수 없습니다.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대상은 중견·대기업, 외국산, 중소 공급 및 중소 제조* 제품입니다.
* ①제3자단가계약 6년 종료 제품 ②가격자료 미비 등으로 제3자단가계약 체결 곤란한 제품
중소 제조업체는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모두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동일 제품을 중복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중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일 제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제품의 납품권역을 구분(예시: 광역시·도 등)하는 경우, 여러 공급사가 동시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단 우측의 “사이버교육”에서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적격성평가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격성평가 신청 시 해당 세부품명의 인증 제품을 일괄 신청하거나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품목추가 수정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가격협상대상자는 가격자료로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가격협상대상자의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3자단가계약 시 제출했던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달총괄표의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제3자단가계약 등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CC인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제품은 해당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1회최대납품요구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약상대자의 여건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게 설정하여 납품이 지연되거나 납품 불이행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납품이 지연될 경우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항목에 감점되며, 계약기간 연장도 불가합니다. 또한 납품 불이행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단가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03.26.)까지 여러 번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CC인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제품은 해당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계약서의 계약 시작일에 디지털서비스몰에 물품이 등록됩니다. 다만, ‘24.06.30.까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용SW는 계약 시작일을 ’24.07.01.로 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 계약위반 사실과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수요 급감 및 재난 등의 사유인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해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 시 인증을 받은 후 물품식별번호를 신규로 발급 받아 품목추가 수정계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실적평가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에 적용되며, 제3자단가계약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업체만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외국산, 중견·대기업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동일 제조사 품목의 계약상대자(제조사 또는 공급사)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수 없습니다.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된 상용SW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외국산, 중견·대기업 제품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1억 원 미만(외국산, 중견·대기업 제품은 5천만 원 미만)은 납품요구(바로구매 메뉴 활용)하면 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매·설치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연장 시 2단계경쟁 예외로 요청 가능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 연장 시 2단계경쟁 예외로 요청 가능합니다.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예외임을 확인·검토한 공문을 조달청으로 송부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서 2단계경쟁 예외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수용 혹은 반려합니다. 조달청에서 수용 처리하면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몰에서 납품요구하면 됩니다.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에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2단계경쟁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납품요구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기본상품의 제조업체만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몰이나 종합쇼핑몰에 동일한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사의 제3자단가계약 종료 전 제조사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작일자를 공급사의 계약종료일 이후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는 “세부품명, 업체명, 제품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사가 아닌 제조사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물품등록을 하여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제품에 대한 최대 계약기간은 6년입니다. 공급사가 제3자단가계약을 3년간 체결하였다면 제조사의 제3자단가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 상용S/W 3자단가 계약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6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인증번호, 인증보고서 번호 등이 동일한 하나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한 제품(GS, 나목), 또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CC, 자목)과 체결하는 것으로, 보안기능 확인서로 인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규격 추가 시에는 물품식별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 상용S/W 3자단가 계약제도안내에 게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및 전산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소프트웨어 단가계약담당자 앞
디지털서비스몰 전산 요청 :
계약 - 계약요청목록(우수제품/상용SW/카탈로그) - 상용SW신청
조달청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 수의시담일자를 문서로 통보하게 되며 시담일 당일에 별도의 안내문을 FAX로 보내드립니다. 수의시담을 위해 조달청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나라장터와 FAX를 통해 수의시담을 진행합니다.
유지관리상품은 기본상품의 규격별 가격을 기초로 서비스 항목과 지원수준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본상품은 반드시 먼저 등록되어야 합니다.
물품목록관리시스템에 신 버전으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품의 인증과 가격자료를 제시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