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수요물자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 단가계약 가능, 경쟁성 확보, 공공기관의 수요 존재
-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협상품목대상 규격서 등 제출
* 결격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부속 증거자료 추가 제출
-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