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품질ㆍ가격 등을 비교ㆍ검토 하여 구매하는 2단계경쟁 제도 도입(‘08.6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지침) 등
-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 (제안방법) 수요기관은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2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함
- (평가기준) 종합평가방식
수요기관이 제안서 제출 대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등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On-Line으로 시행
-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MAS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 인하 된 것으로 평가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만 5일 이상
- 2단계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3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