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유효기간 종료 후 협상결과 통보 불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로 제안서 유효기간 연장 요청 공문 발송
(제안요청명, 제안요청번호, 변경 전/후 유효기간 기재, 업체 동의서 첨부)
| 순서 | 수행자 | 업무명 | 내용 |
|---|---|---|---|
| 1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주관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의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의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선정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 2 | 업체→조달청 | 계약요청서 접수 |
업체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에서 접수 ‣ 마이페이지 > 계약 > 계약요청목록(우수제품/상용SW/ 카탈로그) > 카탈로그신청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방법 [바로가기] |
| 3 | 조달청 | 계약신청 요건 평가 | 디지털서비스 선정 여부 확인 및 제출된 카탈로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계약절차 진행 |
| 4 | 조달청↔업체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체결 및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 - 계약기간 3년(업체의 요청에 따라 연 단위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기본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 5 | 수요기관↔업체 | 제안요청 및 제출 |
수요기관은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를 검색하여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결정하고 해당업체에 제안요청서 송부 - 다만, 등록된 기본제안서가 적격인 경우 즉시 가격제안 및 추가협상사항을 요청 |
| 6 | 수요기관↔업체 | 제안서평가·협상 및 납품요구 |
수요기관이 정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적격자로 통보 - 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규격 및 가격을 결정 - 수요기관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납품요구 |
| 7 | 수요기관→업체 | 대금지급 | 수요기관에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