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쇼핑가이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란?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차목에 따라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카탈로그계약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 심사/선정[심사위원회]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과기정통부 > 디지털서비스 전용쇼핑몰 계약[조달청]]) > 디지털서비스 사용[수요기관] 이미지
디지털서비스 구매흐름도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공급기업] -> 심사/선정[심사위원회] ->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과기정통부] -> 디지털서비스 전통쇼핑몰 계약[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사용[수요기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