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하였다.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 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 (과기부,기재부,행안부,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비스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