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쇼핑가이드

①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이란?

ㅇ 정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제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클라우드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공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계약 제도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 도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달청과 계약체결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몰에 제공 서비스 등록
등록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수요기관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가격 결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 디지털서비스 선정 문의 :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22-0089 / 홈페이지 https://www.digitalmarket.kr) [바로가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각 수요기관에서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기구(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공공 계약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심사·선정하여 안내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서비스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 심사위원회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이용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