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쇼핑가이드

④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FAQ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체결 일반사항

Q.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 후 체결되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소요되며, 카탈로그 등 신청서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완 사항을 줄이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작성 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보완 사항을 줄이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서비스몰 – 메인화면 우측 쇼핑가이드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 ③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단계별 안내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방법>

Q. 신청 시 계약희망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로 하는게 적정한가요?

계약희망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서비스 이용금액과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근무일 기준 약 5일 소요)

Q.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요.

계약 종료일 60일 전부터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연장 신청 불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 요청 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신청방법> 카탈로그 작성 예시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동일하게 카탈로그를 현행화하여 첨부하시면 수정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디지털서비스 공급기간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8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의 공급 개시(개통)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특수조건 제37조에 따라 공급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업체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납품기한을 정할 수 있나요?

납품기한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신 후 납품기한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통상 3년)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7조에 따라 납품기한 등 납품요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및 업체 유의사항
납품요구서의 납품기한을 변경(연장)하지 않고, 수요기관-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나라장터 시스템 상의 납품기한과 실제 서비스이용기간이 상이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시 업체에 계약보증서 발행을 요청해야 하나요?

조달청에서 계약체결 시 계약 총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으므로 납품요구 건마다 별도의 계약보증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 방법

Q.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업체(서비스)를 선정할 때 제안서평가를 생략할 수 있나요?

- 카탈로그계약이 체결된 업체(서비스)를 선정하는 경우 제안요청 및 평가, 협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Q. 제안서 제출기한 마감일 전에 업체가 일찍 제출한 경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

- 네. 제출마감일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2조에 따라 제안 마감일시 전에는 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Q. 제안서 수신 후 3일 이내에 보완요청해야 하는데 날짜가 지난 경우, 보완방법?

- 기관-업체 공문으로 별도 보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제안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 (메시지) 제안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일시:00 조달업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협상결과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접수 후 2~3일 소요됩니다.

- (공문 제목)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제안서 유효기간 변경 요청
- (필수 기재) 제안요청번호, 제안요청명, 당초 유효기간, 변경할 유효기간, 변경 사유
- (첨부 서류) 업체 동의서(위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동의, 조달청 등록 날인, 별도 양식 없음)

Q. 조달수수료 고지서만 오는데 서비스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은 “수요기관 직불” 방식입니다. 조달수수료만 조달 고지서로 납부하고,
대금은 업체에 직접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Q. 조달수수료 납부방법?

조달수수료 일괄납부,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납부를 선택한 경우 납품요구 후 전액에 대해서 검사 검수하여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를 선택한 경우 검사검수, 물납영수증 발생 품대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분할 납부합니다.

Q. 제안요청 이후 과업내용, 이용기간, 이용대상 등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새로 제안요청을 해야 할까요?

-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변동된 제안요청 내용과 가격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 기간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